<aside> 📍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여움 QUTE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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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제1조 본 단체는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여움 QUTE’ 이라 한다. (이하 본 단체)

제2조 본 단체는 확연하게 운동성을 띠며, 제주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제3조 본 단체는 제주도 내 성소수자 가시화, 활발한 성소수자 운동 양상, 소수자 연대와 커뮤니티 구축을 기대하며 발족했다. 확장하여 한국 사회 소수자 차별·혐오에 대항하며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해결의 교차점을 찾기 위해 여러 운동을 벌여 나간다. 배제하지 않는 사회, 지워지지 않는 소수자를 위한 조직과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단체는 활동에 필요한 경우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 본 단체는 대응이 시급한 사건 발생 즉시 대응위원회 TF를 구성한다.

Ⅱ. 인원 구성

제6조 본 단체는 운영진과 회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인원은 본 단체의 인원 명부에 기록된다.

제7조 (운영진)

① 운영진은 맡은 업무와 직책에 따라 그 세부 명칭을 달리한다. 한 개인에게 여러 명칭이 중첩 부여될 수도 있다. 단, 공식 명칭은 한 가지로 정한다. (ex- 대표/디자이너, 회계총괄 등)

② 운영진은 자원과 자발로 노동하며, 노동에 대한 임금(혹은 활동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③ 운영진은 단체·커뮤니티의 실질적 존립과 운영을 위해 존재한다. 단체 발 행사를 제외한 소모임 등의 커뮤니티적 친목 도모의 여지는 운영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며, 회원 개개인의 자발로써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시한다.

④ 운영진은 회비납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운영진은 운영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가입 희망자 조건에 준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운영진은 차기 대표 선임 관련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8조 본 단체의 회원은 제주권역의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 (가입 희망자 조건)